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정책에는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과 착한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책도 포함돼 있다.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60만 원(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달 1일부터 올 연말 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업체당 50만 원 씩 지급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임대로 5%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에게는 도비 5억여 원을 투입해 최대 5000만 원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무주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 장옥과 무주IC 만남의 광장의 경우 입점 점포 108곳에 대한 사용료를 전통시장 장옥은 올해 4~12월분의 50%, 만남의 광장은 연 사용료의 10%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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