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경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경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3단계 단속체제' 가동

현재 13건 단속 내·수사 중 ,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총력단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16개 일선 경찰서가 선거범죄 단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산경찰청은 4월 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특히 오는 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비방‧허위사실공표 및 과열경쟁에 따른 혼란과 무질서를 방지해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즉응태세를 강화했다.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을 통해 총 13건을 내·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한편 향후 선거 관련 신고 접수시 관할 불문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성현

부산울산취재본부 박성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