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구내식당 좌석과 좌석 사이에 아크릴 재질의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식사 중 대화 과정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다. 당연히 식사 중 대화도 금지했다.
이처럼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내식당 배치도 바꾸고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구내식당의 생활상까지 변화시켰다.
이 식탁 칸막이는 두께 0.5센티미터 투명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졌다.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크기로 탁자 위에 십자형으로 22개가 설치했다.
또 민원실에도 민원 상담 시 침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 가림막을 지난 7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창녕군청 민원창구에 가림막 14개를 설치했다. 또 각 읍면에도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발 빠르게 시행한 이번 투명 가림막 설치는 업무 특성상 민원을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민원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구조로 설치됐다.
한 민원인은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코로나 19의 주된 감염경로로 알려진 비말감염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라며 ”안심하고 군청을 방문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창구 투명 아크릴 가림막 설치로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확산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군청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 제한적 운영을 시행하고 있어 각종 제증명은 무인민원발급 창구와 정부24 등 온라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토지, 건물번호부여 민원 등에 대해 우편과 전화상담 민원을 적극 유도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서 구내식당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민원공무원과 민원인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공무원과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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