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한 불공정행위에 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심리한 결과 삼성전자 측에서 사실을 인정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500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당기 삼성전자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별로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2004년 하도급업체에 휴대전화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대금과 지급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105일에서 178일까지 지연해서 교부했다. 또한 충전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납품가 총액을 2003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사의 생산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가 만들어 놓은 부품을 납기일보다 2개월에서 8개월까지 늦춰서 받는가 하면 제품 단종·설계 변경 등으로 납품물량을 폐기처분한 후 6660억9000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도 적발됐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밝히면서 계약 서면의 지연교부, 일률적인 단가 인하, 납품물량의 지연 수령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5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당 공제한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연 25%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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