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구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D동 주민자치위원 A씨를 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지난 3월 서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를 위해 밴드를 개설하고 밴드 내에 ‘B예비후보님이 승리하셔서...여러분들이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5개의 네이버 밴드에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 35건과 사진 9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온·오프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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