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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면모 드러낸 '박근혜 체제'…낡은 계파 싸움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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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면모 드러낸 '박근혜 체제'…낡은 계파 싸움 재현

12년 전 선거법 유죄 받은 홍준표, 18년 전 김종인 '비리' 들춰내기

한나라당의 쇄신을 위해 구성된 '박근혜 체제'가 친박 체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친박 성향 권영세 의원을 선임했다.

비대위원 중에서 김세연 의원은 박근혜 위원장과 인척 관계다. 20대 비대위원인 이준석 위원도 박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한 전력도 있다.

제1사무부총장에는 친이계 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직계'인 김영우 의원이 선임됐다. 과거 친이계 사무총장에 친박계 사무부총장의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는 모양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에는 중립 성향의 김광림 의원이 선임됐다.

상황이 이렇자 '비대위 노선'이 아니라, '비대위 구성'을 놓고 고령-친이계, 그리고 친박계가 맞붙는 있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비대위가 모습을 드러낸지 닷새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쇄신'은 멀었는데, 낡은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 홍준표 전 대표와 박근혜 비대위원장 ⓒ뉴시스

12년 전 선거법 유죄 받았던 홍준표, 18년 전 김종인 '비리' 들춰내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들이 비대위원에 포함되고 친박이 당직을 사실상 장악하자, 박 위원장이 공을 들여 영입한 김종인, 이상돈 위원에 대한 비판도 불거져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 위원의 사퇴를 주장하며 "(박 위원장이) 폐쇄적인 인선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이 전적으로 박 위원장에 의해 영입된 인사라는 점 때문에, 당 내에서는 이들을 '친박'으로 보는 시각도 자리잡고 있다.

홍 전 대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있으면 사퇴를 시키고 총리도 사퇴시키는 마당이다. 한나라당 당헌에는 이런 사람은 아예 공천 신청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의결 주체로 앉아 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김종인 위원의 경우 18년 전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 때문에, 이상돈 위원의 경우 천안함 사태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비대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제대로 된 쇄신을 하려면 우선 친박부터 가차 없이 쳐야지 다른 사람의 용퇴를 촉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상돈 위원은 친이계 실세 의원들 용퇴를 거론하면서 "이상한 발언으로 당을 온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권위를 실추시킨 전직 지도부도 책임져야 한다"며 홍준표, 안상수 전 대표의 '용퇴론'도 주장했었다. 이에 홍 전 대표가 김종인, 이상돈 퇴진론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홍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영남권 중진급 이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표직에 오른 전적도 있다. 당시 홍 대표를 밀었던 의원들 상당수가 '용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친박계는 반발하고 있다. 친박계 초선이고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기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비대위원 한 분의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홍 전 대표를 직격했다.

현 의원은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준표 전 대표는 (물갈이 대상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인터넷에서 신상털기 비슷하게 (김종인, 이상돈 위원의) 과거 전력을 들춰내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좀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의 18년 전 비리 의혹을 들추고 있는 홍 전 대표 본인 역시 12년 전 선거 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96년 4.11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홍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가 '불기소 처분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는데,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던 97년 2월 법원이 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99년 3월 9일 대법원은 불법 선거 비용 2000만 원을 지출하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당했다.

신한국당 집권 시절에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데다, 김대중 정부 들어선 이후 형량을 정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만 이뤄졌음에도 홍 전 대표는 "편파 사정을 당했다. 나를 마지막으로 정치 보복이 없기를 바란다"고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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