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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보좌진 통해 안철수 부부 '주민등록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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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보좌진 통해 안철수 부부 '주민등록법 위반' 고발

안철수, 조국·서울대 교무처장 등 전방위 '고발전'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부부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안 원장 부부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데 이어, 12일 안 원장 부부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한 것. 이른바 '위장전입' 의혹이다. 강 의원은 "안철수 교수 부부는 2011년 9월 5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O동 OOO호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서울 여의도동 주상복합 P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 측은 "안철수 교수와 김미경 교수는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소 등의 변경으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진실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비서 등 보좌진을 통해 현재 전방위 고발전을 펼치고 있다. 강 의원 비서는 지난 10월 서울대 조국 교수가 국회의원 등을 비방했다며 조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강 의원 측은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김홍종 서울대 교무처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취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성희롱 논란 등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을 당한 전력이 있다. 의원직 제명 위기에도 처했지만 국회가 부결시켜 기사회생했다. 아나운서 비하 등과 관련해 고발당한 강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해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저격수', '안철수 저격수' 등으로 한나라당을 우회 지원하며 이름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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