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순천원예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관련해 A씨와 B씨를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1일 실시된 원예농협 조합원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였으며, B씨는 현)비상임이사 당선자가 A씨와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경 상사면 흘산리 인근 S식당에서 B씨에게 후보자 사퇴권유 목적으로 현금 150만 원이 든 봉투를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현금을 주고받아 금품제공 및 수수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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