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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SNS 패닉'…겉으론 '열공', 속으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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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SNS 패닉'…겉으론 '열공', 속으론 '단속'

'SNS앱' 차단 가능한 법안 추진 논란

스마트폰을 통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속 차단을 가능케 하는 법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여야 의원 11명과 함께 8일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접속사업)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해 이 안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장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모바일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선 인터넷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명박 대통령도 트위터를 이용한다. ⓒ청와대

즉 "불법 통신"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어길 시 해당사업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불법 애플리케이션 유통시 이동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지만, 이 법안이 자의적으로 쓰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를테면 방송통신위나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SNS에서 행해지는 일부 통신을 '불법 통신'으로 판단할 경우, 이동통신사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당 스마트폰의 SNS 애플리케이션 사용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검찰이 '한미 FTA 괴담' 유포자 엄단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에, SNS가 '불법 통신'이 될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다.

관련해 장제원 의원 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SNS 차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NS 등은 개정안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한나라당 권경석, 권영세, 박대해, 박민식, 안효대, 유정현, 정갑윤, 최경희, 최구식 의원, 그리고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직자 등에게 'SNS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당무 감사에 SNS 관련 온라인 소통 지수를 만들어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SNS 명망가 영입 의사를 밝힌데 이어 'SNS 특별조치'를 연달아 내놓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 정부 당국의 SNS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가능케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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