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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일부 '상가'로 변경해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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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일부 '상가'로 변경해 탈세"

이용섭 "95년 법 바뀌자 96년 변경…'사저 3대 의혹' 답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일부가 주택에서 소매점(상가)로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25일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논현동 사저는 이 대통령 명의로 된 29번지와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29-13번지 두 필지(총 1023㎡) 위에 세워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다. 겉으로 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지하(32.4㎡)와 1층의 일부(147.5㎡), 총 179.9㎡가 상가로 돼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에 따르면 이 사저는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등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에 해당될 수 있지만, 지난 1996년 7월 이 대통령이 건물 일부를 상가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같은 용도 변경 시 고급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같은 건물 1층에 소규모 슈퍼마켓 같은 영업점이 들어서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상점 등을 차린 적이 없다. 상가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15년 이상 상가로 등록된 상태였다는 것. 용도 변경을 할 당시인 96년 7월에 이 대통령은 갓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고급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되는데 문제는 이 건물의 일부가 공부상으로만 상가로 되어 있지,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MB 사저 3대 의혹' 청와대가 답하라

일주일 전에는 이 논현동 사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 원에서 올해 19억6000만 원으로, 16억2000만 원이 떨어져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결국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냈고,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세금을 탈루하려 했거나 증여 시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공시가격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세번째는 내곡동에 퇴임 후 사저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 비용의 상당부분을 청와대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관련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를 비롯해 임태희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변인은 이같은 의혹을 'MB 사저 관련 3대 의혹'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부동산은 왜 이렇게 의혹 투성이인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양파껍질처럼 까도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 대통령은 사저 관련 3대 의혹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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