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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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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

지난해 5월부터 검찰 수사…신지호 측 "사실 무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24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은 자신이 검찰 수사 대상이면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었다. 이후 '음주 방송' 논란 등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5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이 재벌 기업으로부터 가전제품 등을 자신의 지역구 복지시설에 기부토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해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선관위 의뢰를 받아 신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부분은 지난 2009년 12월께 신 의원 측이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각각 1000여만 원, 2000여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자신의 지역구(서울 도봉갑)의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는 기부한 대기업과 기부 받은 복지 시설, 그리고 신 의원 쪽 관계자들이 서로 진술이 달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검찰은 기부 과정에서 신 의원 측이 직접 개입했는지, 이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 측은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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