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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가 인하로 상위 10% 107만 원, 하위 10% 400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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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가 인하로 상위 10% 107만 원, 하위 10% 4000원 혜택"

예산정책처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추가 인하 유보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내년에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민간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율 인하 유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소득세율 인하로 중산·서민층에게 돌아간 혜택과 민간소비지출 증가 현황을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 소득세율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은 동결, 1200~8800만 원 구간은 1%포인트, 2009년에 세율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2%포인트 인하된다.

▲ 우리 나라 가구의 소득분위 별 2008년 대비 가처분소득의 변화 및 변화율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10년 세법 기준으로 소득 10분위 계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07만5000천 원이 증가하는 데 반해 1분위 가구는 증가액이 4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역시 10분위는 1.37%인데 반해 1분위는 0.09%에 지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중 47.4%, 종합소득자의 37.5%가 과세미달자에 해당(2006년 기준)하는 점을 들었다. 누진적인 소득세제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는 점 역시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이유로 꼽았다.

"2008년 소득세율 인하, 바람직했는지 재평가 필요"

예산정책처는 또 세제개편이 민간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은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소비로 돌리는 경향이 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율이 낮아지는데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나타낸 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3856으로 총 5조9000억 원의 감세규모를 감안하면 평균 2조2750억 원 규모의 민간소비 증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민간소비지출을 약 0.4~0.5% 증가시킬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0.6426에 달하는 반면 10분위는 0.3092에 그치고 있다. 감세 혜택이 한계소비성향이 작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 진작 효과는 평균치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그 밖에도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인 35%는 OECD 평균인 35.1%와 거의 동일하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율 구조는 외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향후 소득세수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과 우리의 소득세제 현황을 고려할 때 2008년의 소득세율 인하가 바람직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재정건정성 등을 봤을 때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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