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자 <한겨레>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김 모 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이었으나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 나 후보가 권고 사항을 어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초세무소 관계자는 "타인 명의의 계좌 수입은 사후 탈세조사가 있을 경우 숨기기 위한 방법"이라며 "소득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나 후보 측은 "당시 관행이었지만, 세금을 탈루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나 후보 선대위 이두아 대변인은 "보도에 등장하는 (나 후보 사무실 직원) 김 모 씨는 사무실 정식 직원으로 의뢰인의 거래은행 등을 고려해 업무의 편의상 정식 직원인 김 모 씨의 계좌를 일부 이용했다"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는 재판에 집중하고 회계관리 등 사무실 운영은 사무장이 하는게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보도 대로 2003년에는 등록계좌의 사용이 권고됐고 2006년 이후에 의무사항이 되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은 시인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탈루했다는 것도 아니고 탈루 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묘한 내용이다"라며 "결론적으로 나 후보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총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의혹 백화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나 후보는 시가 1억짜리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700만원으로 등록했고 변호사 시절 직원계좌로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비난했다.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나경원 후보의 의혹이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 나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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