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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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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대폭 개선

조달청, 지정기간 확대·과도한 진입제한 완화 등

유지수 조달품질원 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업체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참여해 기술과 품질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달업체의 한 물품이 조달청으로부터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받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품질우수 기업에 대한 지정기간 확대, 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향상 지원 등을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업체 품질수준 제고를 위해 지정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불합리한 ‘3% 상향 시 1년 추가’ 단서조항 삭제로 기업 품질수준에 맞게 지정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지정기간은 지정기간이 짧아 업체 부담으로 작용되고, 신규 심사 시 낮은 점수 획득이 유리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신규 지정업체 대다수가 2년이었던 것에서 3년을 받게 되고, 상위 10%의 업체는 3년이었던 것이 4∼5년의 지정기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 지정받은 기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정업체’를 ‘품질보증기업’으로 명칭도 변경했다.

업체에 대한 제재(부정당업자, 지정취소)가 만료된 이후에는 제도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품질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세부화하며, 심사 시 ‘청렴활동 및 공정성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기업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지정 업체에 증서를 수여해 기업의 자긍심을 제고하며, 심사 시 부적합 사항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한 품질 수준 향상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밖에 업무처리에 있어 신청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신청서류 기간계산 기준일을 명확화 하고, 지정심사 평가서, 유지관리 심사 서식 등을 규정에 명시해 기업의 심사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품질원 유지수 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품질관리 역량 우수 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업계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달 품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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