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인천시당이 17일 발표한 군수·구청장 경선 결과를 보면, 한국당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이흥수 현 구청장이, 남구청장 후보 경선에는 이영훈 전 시의원이, 남동구청장 경선에 김석우 전 구의회 의장이, 부평구청장에 박윤배 전 구청장, 강화군수 유천호 전 군수, 옹진군수 김정섭 전 백령면장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흥수 동구청장의 경우, 현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 물론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난 것은 아니며 형사 사건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그의 출마가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정한 당규에는 어긋난다.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를 보면, 한국당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정하고 해당 내용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14년 전인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도입된 당 쇄신안이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신임 한나라당 대표 "검찰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유죄 확정되면 영구제명")
앞서 이 구청장은 작년 10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들 이모 씨(28)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분뇨수거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단지 폐기물 수거를 허가해 주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였다. 경찰과 검찰은 이 구청장 아들이 A씨가 대표인 협동조합에 채용돼 10개월 간 급여 2200만 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이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번달 5일 인천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사에게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당시 재판에서 "당헌·당규상 기소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고 공천도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한국당이) 선거가 어려워 저를 투입하기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 연기를) 허가해 주시면 선거가 끝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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