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댓글로 MB 칭찬하면 봉사 활동 인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댓글로 MB 칭찬하면 봉사 활동 인정?

조승수 "행안부 선플달기 운동본부에 4900만원 지원"

민간단체인 '선플달기운동'에서 선플(좋은 댓글) 20개를 달 경우 봉사활동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며, 친정부 기사에 선플을 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에 '선플달기 자원봉사' 탭을 클릭하면 선플을 달고 자원봉사확인증을 받는 방법이 나온다.

선플 봉사 확인서 발급기준은 "선플 게시판에 선플달기는 1주일 최대 2시간 (선플 40개) 까지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다.

선플 달기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선플을 단 후 봉사확인증 발급을 신청하면 관리자가 검토한 후 발급 승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1~3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 측은 "봉사확인증 발급내역에서 악플 포함(될 경우) 봉사확인증 신청시 발급 불가라고 표시되며, 발급신청이 취소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 선플달기운동 홈페이지 캡쳐

문제는 '선플'의 기준이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 선포" 기사에 달린 "멋진 검찰 힘내세요.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세요"라는 댓글이 '선플'로 인정받았다.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야구장에서 키스를 한 기사에 대해서는 "좋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인간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자상한 이미지가 보여진다" 등의 댓글도 모두 선플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입시를 앞둔 초·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선플달기운동본부가 행안부로부터 국비 4900만 원을 지원 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런 수준의 댓글을 다는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선플달기운동' 측은 "우리 단체는 비정치적, 비종교적 단체로 특정 정치세력 등에 유리한 댓글을 일부러 선플로 선정하지 않는다"며 "조승수 의원이 민간단체지원법 위반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우리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지원을 받은 것일 뿐이다. 조 의원실에도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