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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 모 백화점 단골고객 선입금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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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 모 백화점 단골고객 선입금 피해 우려

의류매장 직원 갑자기 퇴사…백화점 측, 피해자료 공개 거부

충북 청주의 모 백화점 의류코너 직원이 단골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입금을 유도한 뒤 갑자기 사직서를 내 많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를 낳고 있다.

청주 A백화점 의류코너에 근무하는 매니저 B 씨는 지난 16일 단골고객 C 씨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포인트를 더블로 적립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했다.

이 매장을 단골로 다니면서 B 씨와 친분을 쌓아온 C 씨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2년 여 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계속 선입금을 요청하는 B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200만 원을 선입금했다.

C 씨는 블라우스 한 장에 40~50만 원하고 웬만한 원피스나 코트 한 벌에 80만~100만 원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2~3벌의 옷을 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온 B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동의한 것.

그러나 일주일여 후인 지난 24일 B 씨는 C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며 “후임 매니저에게 이야기 해 선입금 한 것을 나중에도 사용하게 해주거나 환불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4월에 포인트를 더블로 적립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한 B 씨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C 씨는 백화점에 가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 씨가 백화점 의류매장에 가서 백화점 및 의류회사 관계자와 함께 확인해본 결과 지난 16일 선입금한 200만 원과 같은 날 구입한 300만 원 상당의 의류 매출내역은 물론 백화점 포인트와 브랜드 마일리지도 전혀 적립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자신이외에도 다른 고객들이 매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B 씨가 단골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입금을 유도하고 잠적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C 씨는 “3년 동안이나 단골로 다닌 브랜드이고 매니저가 친절해 조금은 불편했지만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며 “나는 백화점 카드로 결제를 했고 매니저에게 자필로 사인을 받아 다행이지만 현금보관증도 받지 않고 현금을 선입금한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의류회사 본사 관계자는 입금 확인이 돼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유명 백화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마일리지만 해도 50만 원이 넘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단골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백화점 측은 자체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를 일으킨 매니저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취재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들의 피해를 뒤로 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A백화점은 B 매니저가 퇴사 의향을 밝힌 후 지난 21일 후임 매니저를 투입해 재고조사를 하던 중 매출에 비해 재고가 부족한 것을 알아냈으며 이후 현재까지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25일 본보가 현장 취재를 시작하자 백화점 측은 “전 매니저 B 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아예 전화를 걸어보지도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해당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B 씨와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고객 응대 중이라는 이유로 기다리게 했다가 B 씨가 매장을 빠져나간 후 20여분이 지난 후까지 돌아오지 않자 연락을 취해보겠다며 사무실로 간 후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전 매니저 B 씨도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취재를 하고 있다.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은 뒤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백화점 계열사로 알려진 의류 브랜드 본사 관계자도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도 일체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백화점과 의류회사, 전 매니저 모두 고객들의 피해를 무시한 채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사 중이어서 피해자 수나 피해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의류가 고가 브랜드이고 부유층들이 주로 찾는 매장임을 감안할 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이르는 현금을 전 매니저 B 씨를 믿고 현금보관증도 받지 않은 채 선입금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현재 백화점 측은 제보자 C 씨에 대해 백화점 카드를 결제를 취소했으나 의류회사에서는 입금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만 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퇴사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고객들에게 밝히지 않고 선입금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기로 볼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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