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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 독려' 나경원 주민투표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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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 독려' 나경원 주민투표법 위반 고발

"트위터를 개인 홈페이지 공간으로 볼 것인가" 쟁점

민주당 서울시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가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키로 했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민주당 서울시당 대책위원회' 김성호 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8월 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며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못하도록 한 주민투표법 21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법 30조는 공무원의 투표운동 개입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투표와 관련한 투표참여나 불참 독려 등은 투표운동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또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의사표현도 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트위터 등 이른바 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여부에 독려행위는 투표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최고위원 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인터넷 상의 개인 공간에 올린 투표 독려는 위법하지 않다는 서울시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 다만 트위터를 홈페이지와 같은 인터넷 개인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부분은 다시 재질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 측은 "기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과 쟁점에 대한 인식은 같은 상황이다. 최근 트위터에 엄중한 법 잣대를 들이대 왔던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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