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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의혹'에 국감 나흘째 파행…여야 대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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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의혹'에 국감 나흘째 파행…여야 대치 고조

야3당 "정운찬 국감 나와라" vs 한나라 "정치공세 그만해라"

야 3당이 정운찬 총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교육과학기술위원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문제의 심각성을 덮은 채 정운찬 감싸기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교육과학기술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정 총리 관련 국정조사 요구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완강히 버티고 있어 사실상 국정조사, 해임 등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위원들은 정치공세를 그만하고 교과위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교과위, 정운찬 증인 채택 문제로 나흘 째 파행 중

정운찬 총리 증인 채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나흘째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2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이종걸 교육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6시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다.

야3당은 "서울대 교수 시절 있었던 일인만큼 정 총리를 교과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앞으로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 총리가 나온다. 그 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총리라서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 문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정 총리 문제는 서울대 교수 시절 있었던 일로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정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 총리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인 간사 임해규 의원은 "정운찬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나와서 답을 할 것이다. 왜 교과위에서 문제를 삼느냐"고 맞섰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정 총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합당하지만 총리 문제는 총리실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며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적에 '교육공무원법 위반 안해' 해명"…"동문서답 극치"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총리실 사이에 공방도 오갔다. 이날 최 의원은 정 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설립 이사 겸직' 사실을 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총리 측에서 해명 자료를 보내왔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 총리는 "교육공무원법 19조 2항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02년 12월 5일 시행됐으며, 1988년 마련된 서울대 자체 지침에서도 비상장 법인의 사외이사는 허가 기준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최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거론했는데 교육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동문서답의 극치"라고 즉각 반발했다.

최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19조 2항은 주로 교수들에게만 특례를 준 규정으로, 해당 조항이 제정되기 전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하며 "정 총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정 총리가 "교육공무원법 제정 전의 일이라 (98년 당시)허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98년 L사의 사외이사를 한 것이 문제가 돼 2002년 서울대 총장에서 중도 사퇴한 사례를 지적하고 맹공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 전 총장과 같은 해(98년)에 한국신용평가의 등재 이사를 지낸 정 총리는 이기준 총장의 후임으로 선거를 통해 임명됐다. (정 총리가 당시) 한신평 이사 겸임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서울대 총장 임명에 이어 오늘날 국무총리가 가능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정 총리가 청문회에서 "(영리기업에 고문, 겸직 등)그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영리 법인 겸직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증' 논란도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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