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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사실이면 KBS 사장 사퇴로도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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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사실이면 KBS 사장 사퇴로도 해결 못해"

'불법 도청' 의혹, 민주당-KBS 전면전

민주당이 당 대표실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해 KBS를 직접 거명하고 나섰다. 경찰이 도청 당사자로 의심되는 KBS 장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이 계기가 됐다.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 진상조사위원회(천정배 위원장)는 8일 논평을 내고 "경찰은 이미 KBS 기자의 도청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객관적 근거를 갖고 법관까지 설득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제보와 추측에만 의존했던 KBS의 도청 의혹이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고 있다"며 "이제 KBS가 살 길은 진실을 고백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경찰이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장아무개 기자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는 것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증거자료를 검토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관계 증거를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위는 "그동안 KBS는 경찰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의혹만 키워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뭉개고 있을 처지에 있지 않다. 공정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도청 의혹'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위기"라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KBS 기자가 불법 도청에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그것을 임원이나 간부가 지시한 바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도청 결과를 KBS의 임원이나 간부가 보고 받았는지, 그것을 녹취록으로 작성한 바 있는지 밝혀야 한다 △불법도청으로 만든 녹취록을 한선교 의원, 그 밖의 한나라당 의원, 그 밖에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3대 요구 사안'을 내걸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특히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녹취록을 이용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10박 12일 일정으로 외국순방중에 있다"며 "한선교 의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해외체류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KBS노조 "의혹 사실이라면 김인규 사퇴로도 해결 못해"

KBS 내부 구성원들도 이번 압수수색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KBS노조(최재훈 위원장)는 이날 성명을 내고 "KBS 경영진들이 혹여 '사실이 아니니 다 지나갈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라며 "설사 의혹만으로 끝나더라도 이미 KBS의 상처는 너무나 크다. 사측은 처음부터 애매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흘리지 말고, 명확하게 주장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인규 사장이 당연히 사퇴해야 하겠지만 이는 김인규 사장의 사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겐 이미 'KBS=의혹집단'이라는 선입견의 거대한 암벽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런 의혹을 빨리 떨쳐 버려야만 공영방송 KBS의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규 사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노조는 해외 체류중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직접)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든, 특별검사를 임용해 책임소재를 가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KBS "압수수색,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

KBS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KBS는 이날 오후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KBS는 이번 (KBS 장 모 기자 자택) 압수수색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한다"며 "경찰의 이번 조치는 언론기관 KBS에 대한 모독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KBS는 "정치적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일이 조속하게 정리돼서 언론기관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KBS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법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협조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한선교 의원의 민주당 회의 내용 유출과 관련해 "외부 도청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가운에 이날 오전 KBS 장모 기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해 경찰이 KBS를 도청 당사자로 지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KBS는 여전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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