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검찰총장 사퇴할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검찰총장 사퇴할까?

검찰은 줄줄이 사퇴…경찰은 "여야 의원께 감사"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였다.

이번에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기존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문구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바뀌었다.

논란이 된 '모든 수사' 문구와 관련해 청와대 중재안은 검사의 지휘 대상 등을 법무부령으로 하기로 했지만, 국회 법사위 논의를 거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정됐다. 검찰 주무부처인 법무부령보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수정된 만큼, 향후 수사 지휘 대상, 범위를 정하는데 검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지 못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때문에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법안 처리 전 반대 토론을 통해 "어렵게 검찰과 경찰이 합의한 안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법사위가 수정한 것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지만, 경찰 출신인 이인기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정부안을 존중해도 결국 입법은 국회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인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가 무산된 상황에서 남은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현실적 수준에서 봉합돼 검찰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황식 총리는 이 법안의 국회 처리 소식을 듣고 "특히 앞으로 진행될 대통령령 제정에 있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함께 구현될 수 있도록 검ㆍ경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검ㆍ경은 당초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경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입법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과 여야 모든 의원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준규 총장 사퇴 임박?…검찰은 어디로?

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거세다. 이미 법사위 처리 직후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사표를 던졌고,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 조영곤 대검 강력부장,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밤 대검 간부들에게 "수정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취는 이미 결정했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오는 8월은 검찰 정기 인사 시즌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임기가 8월 19일까지다. 법무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세게 저항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청와대가 법무부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건으로 청와대가 검찰 장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 인사를 떠나 '검찰 조직' 차원에서 정치권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계속 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