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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편법채용' 대가로 뇌물 받은 5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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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편법채용' 대가로 뇌물 받은 50대 공무원

휴일 근무 지정으로 퇴직금도 늘려줘...채용 과정에서 편법 적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늘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은 받은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의 혐의로 금정구청 6급 공무원 A모(52) 씨와 전 환경미화원 B모(6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퇴직예정자들인 환경미화원 B 씨 등 7명에게 퇴직수당을 1인당 13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휴일 특근을 편법으로 지정해 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을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금정구청 전경. ⓒ프레시안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 씨는 환경미화원 근무가 없는 일요일에도 B 씨 등에게 근무를 지정해줬다.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특근 하루당 퇴직금이 100만원씩 많아졌으며 A 씨는 이들이 퇴직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16년 12월 30일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 씨는 "20년씩 근무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특근을 시켜주고 퇴직금으로 받게 될 금액을 산출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경우 부정한 행위로 합격을 시킨 것인지 합격을 해놓으니깐 돈을 받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며 "모두 혐의를 자백했으며 부정 채용된 2명은 현재 근무 중이지만 이들이 근무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무원 A 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과 추가로 부정 채용된 환경미화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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