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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124명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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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124명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

10개 직종 대상, 휴직 등 대체근로자 및 60세 이상 등 450명은 제외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초단시간 근로자인 승하차 실무원 등 10개 직종의 기간제 근로자 124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124명으로 교육공무직 직종과 강사직종 중 교육부에서 전환을 권고한 유치원 방과후단시간강사 등 3개 직종과 공무원 대체직종에 근무하는 대상자 등이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의 전환 결정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도교육청 산하 무기직 기간제근로자 574명 중 21.6%에 해당된다.

그러나 휴직 등 대체근로자 296명과 60세 이상 근로자 95명 일시간헐업무 종사자 58명, 전문직 1명 등 총 450명은 제외시키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계속 채용해 고용안전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강사직종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간제교원 및 강사 11개 직종 1984명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 해 10월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월26일까지 모두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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