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재직 당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년간 취업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90명 중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152명을 분석한 결과 54%인 82명이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다"며 "이들 중 최소한 22명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취업제한제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일반직 4급 이상, 법관ㆍ검사, 군인은 대령 이상)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자본금 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밝힌 조사기간 동안 총 190명의 퇴직 공직자가 취업확인 요청을 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이중 181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업체에 취업한 22명 중 7명은 퇴직 다음날 취업했고 퇴직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이 확인된 경우는 82%인 18명에 달하고 있다"며 "퇴직자 대부분이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현직 신분으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취업을 예정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경력 세탁' 통해 취업제한제도 회피한 경우도 많아
참여연대는 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 21명 중 19명이 군수업체 등 부처의 업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로 취직했다"며 "군조직의 특성상 상하관계가 엄격해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60명 중 40명도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경우 최종 경력을 업무연관성 판단이 어려운 총무국이나 인력개발실에서 마치는 방식으로 경력을 세탁해 취업제한제도를 회피한 경우가 21명이나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발한 임의취업자를 적발해도 소송 등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조사기관 동안 공직자윤리위가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없었다"며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난해 취업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했다가 폐기한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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