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저녁 원주의 한 식당에서 35명의 선거구민을 모아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고,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최욱철(강릉) 전 의원 등을 불러 선거운동을 벌이게 한 혐의로 최욱철 전 의원의 보좌관 권OO씨를 원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 엄기영 후보 선거운동원이 원주에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엄기영 |
최 후보 측은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불법부정선거를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막장까지 가버린 한나라당과 엄기영 후보의 불법부정선거는 강원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원희룡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한 것은 아닌가. 이런 정도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렇게 오만과 불법에 대한 무감각함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정말 알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원희룡 사무총장 측은 이에 대해 "그냥 인사차 간 것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제 막 고발된 상황이라 식대를 실제로 대납했는지 진위가 가려진 상황도 아니며, 당연히 합법적인 모임 장소라고 생각하고 참석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의 불법 식대 제공이 적발돼 고발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 서울시 중구 선관위는 한나라당 중구청장 최창식 후보 측 선거 사무원인 허수덕 중구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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