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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정지된 운전면허 살려준다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벌점보유자·정지취소 진행자 등 165만 명 대상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벌점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해준다.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남택화)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6년 7월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인 2015년 7월13일부터 2016년 7월12일 이후인 2016년 7월13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의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운전자다.

전국적으로 행정처분 감면대상자는 165만명이고 충북지역에서는 4만 9400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그동안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뺑소니(인적 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인 2017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정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인 경우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경찰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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