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2탄이 제기됐다. 잦은 아파트 매매로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배우자가 임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10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6일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5년 경기도 양평의 임야를 사들인지 6개월만에 대지로 지목변경됐다"며 "3년만에 이를 매각하는데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해당사안에 대한 재산공개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팔당호 주변 전원주택 붐이 일던 2001년 7월28일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소재 임야 927㎡를 620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2년 1월 8일 이 임야가 분할되면서 일부(695㎡)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임야가 대지로 지목만 변경이 되더라도 시세는 최소 3~4배는 뛰기 마련"이라며 "매입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다는 것은 사전정보 입수에 의한 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2년 1월 23일 임야로 분할된 132㎡는 100만 원에 매각했지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나머지 695㎡의 토지는 2005년 1월 21일 4860만 원에 매각했다. 3년 반만에 무려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긴 것.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 의한 재산공개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윤리법 제10조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그 배우자 등의 재산등록과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양평의 땅에 대해서는 2002년 재산 신고 당시 매입만 신고하고 매각 부분을 누락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는 그 가족을 포함하여 도덕적으로 엄격한 자질을 요구한다"며 "토지를 매입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목이 변경되고 3년 반만에 10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 자료에 의하면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1년 단위로 사고팔아 수억 원 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왔다. 이 역시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