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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불법 배짱 영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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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불법 배짱 영업 '물의'

건축물사용승인·식품위생 신고 안하고 영업…화재 발생 시 법적 규제도 없어 무방비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부산방향)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건축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등 관련법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임시매장.

주말이면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대형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관할 관청의 신고 및 허가절차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곳은 소방법 상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돼 있어 소화시설을 허술하게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시 자칫 대형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전 보다 이익창출에만 신경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옥산(부산방향)휴게소(부산기점 314㎞) 는 지난 8일부터 총 10억 원을 들여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이 공사는 노후화된 휴게소 건물을 리뉴얼하고 판매공간을 늘이기 위하 것으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옥산휴게소 측은 공사 기간 동안 이 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휴게소 본관 건물 정면에 400여㎡ 규모의 대형 천막을 설치해 임시 영업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품위생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는 음식물을 조리, 판매할 수 없음에도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옥산휴게소 임시매장 내부

그러나 옥산휴게소는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인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매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사용하기 시작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또한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데도 한식, 양식, 우동, 라면 등의 식사는 물론 핫바, 어묵, 치즈, 호두과자, 도너츠, 커피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가 현행 소방법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규제를 받지 않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함에도 히터 주변에 소화기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가설건축물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내부에 설치된 온풍기 주변에는 단 한 개의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아 유사시 큰 피해를 낼 수 있어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9일의 경우, 음식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휴게소 측은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은 물론 마이크조차 설치하지 않고 조리사들이 만들어진 음식을 일일이 번호를 불러 이용객을 호출해 불편을 초래했다.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가 불법 운영하고 있는 임시매장에 주문번호를 표시하는 전광판이나 마이크 시설이 안돼 이용객들이 자신의 순서를 알 수 없자 배식대 앞에까지 나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먼 곳에서 기다리던 이용객들은 번호를 부르는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자 배식대 바로 앞에까지 나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가 하면 일부 이용객은 식판과 수저를 미리 배식대에 가져다놓고 기다리는 등 난장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객은 라면을 주문한지 20여분이 지나서야 너무 오래 끓여 물이 부족해져 짜게 된 라면을 겨우 먹고 자리를 떴으며, 휴게소 관계자는 밀려드는 라면 주문을 견디지 못해 카운터에 “라면 주문 그만 받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청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화재가 자주 발생했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천막 내에 소화기가 한 대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현장에 나가 시정조치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소방서의 다른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방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된다. 하지만 화재위험성이 있다면 구청 건축과에 의뢰해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현행 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청 건축 관련부서 관계자는 “옥산휴게소측이 처음에는 옥산면사무소에 임시가설건축물 건축신고를 했다가 신고 사안이 아니고 허가 사안인 것을 알고 지난 6일에야 구청에 허가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4개 부서에서 협의 중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데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 불법 사용이 맞다”고 말했다.

위생부서 관계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판매했다면 불법”이라며 “일단 해당 영업장은 폐쇄하도록 했으며 불법으로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옥산휴게소 관계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은 죄송하다”라며 “최근 매출이 오르지 않고 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음식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문을 열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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