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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흡연인구 해마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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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흡연인구 해마다 감소

지난 2014년보다 3.0%, 보건소 금연시책 눈길

청주시가 금연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금연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시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의 흡연율은 2014년 23.6%였던 청주시의 흡연율은 2015년에는 20.8%로 2.8% 감소한데 이어, 2016년에는 20.6%로 또 다시 낮아지면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3.0%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흡연율이 감소한데는 청주시가 지난 3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활성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지정 ▲조례에 의한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지정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교육 ▲흡연예방교육 ▲산업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 것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시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을 위한 조치 시설(금연 공중이용시설)과, ‘청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주유소, 학교절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총 만 3528곳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준수 여부 및 흡연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장 등 실내스포츠시설 470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로이 지정된다.

또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금연아파트로 인증하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청주시에는 13곳의 금연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다.

금연지원서비스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2015년에는 6783명, 2016년에는 5913명에게 금연 상담 및 금연 패치 등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8월말 현재 3872명이 등록돼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307건, 2016년 326건으로, 금연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교육은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2015년 234건 3만 2761명, 2016년 226건 3만 8132명에게 교육을 실시해 금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상당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이 금연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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