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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부자 감세'에 여당은 '논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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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부자 감세'에 여당은 '논쟁 중'

한나라 김성식 의원, 법인·소득세 인하 2년 유예 법안 제출

정부가 2009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 정기국회 논란의 핵이 될 조짐이다.

우선 한나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당정 간에 파열음이 나고 있다. 당 내에도 '백가쟁명'식 양상을 보여 '세금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내부에서 불이 붙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30일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당내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1일 제출했다. 내년부터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22%가 20%로, 연소득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 35%가 33%로 인하되지만, 이를 2년 동안 유보하자는 것.

김 의원은 "감세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 인하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조세감면 축소 위주의 2009년 세제개편안은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정책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9년도 재정지출은 27.2조원이 증액되지만 국세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수립된 전면적인 감세정책으로 12조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2010~12년까지의 세수 감소 규모는 7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2009년 재정적자 51조원, 국가채무 366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세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파른 재정악화의 속도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0.5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 부활로 1년 앞당겨진 2010년 법인세분 5.2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세수증대효과는 5.3조원"이라며 "서민부담은 정부가 주장한 20%가 아니라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국세청장 출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반박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여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의 입장도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이 다소 우세하지만 '유보'와 '유보 반대' 입장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의원과 함께 진수희 의원은 법인세의 경우 인하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종구, 나성린 의원 등은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기조를 '부자감세-서민증세'로 몰아붙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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