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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양광업체의 직접생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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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단독>태양광업체의 직접생산 개선해야 한다

무리한 투자부담 때문에 '형식적'…협업 통해 제품 생산해야

정부가 태양광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중소업체에 구조물을 직접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해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곳에서 장비를 빌려다 놓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4년 4월 태양광발전장치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주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500kW 이하에 한해 중소기업체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5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장치 공공 조달 입찰에서 배제됐으며 낙찰 하한률이 정해져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를 직접생산하도록 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담을 안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은 태양광발전장치가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돼 있는 특성상 제품을 설계해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인력을 통해 가공, 조립,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 태양광발전시설생산업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에 적합하게 직접생산시설을 갖추려면 부지매입비와 공장 건축비, 생산설비 구입비 등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30~40억 원이 소요돼 부담스러워 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직접생산시설을 갖추거나 검사를 나온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설비를 빌려다 놓고 있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충북 청주시의 5개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취재를 벌인 결과 연간 매출액이 적게는 6~8억 원, 많은 곳은 40억 원 정도이고 순이익이 15% 정도인 것으로 파악돼 1년간 매출액 또는 5~6년간의 순이익을 모두 직접생산설비를 갖추는데 투입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A 태양광발전장치생산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청 기준에는 구조물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우리 회사는 관급공사 위주로 하고 있어 1년 중 절반 정도만 공사를 하고 있고 용접공의 경우 하루 인건비가 18만원~20만 원 정도여서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생산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려면 최소한 공장장과 용접공 2명, 설계사 1명 등을 상주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인건비만 매월 2000만 원 씩 지출해야 한다”며 “우리 회사의 태양광 발전장치 매출액이 연 30억~40억 원인데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직접생산설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직접생산설비를 갖추려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공장이 이미 있는 경우에도 절삭기나 크레인 등 설비를 구입하려면 10억 원 이상 필요하다”며 “태양광 발전장치생산업체에 대한 직접생산은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B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장치에서 30억 원, 전기공사와 안전관리에서 20억 원등 총 50억 원의 연간매출을 내고 있다”며 “전기공사와 안전관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해 태양광 분야는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접기술자가 시공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6~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C 업체 관계자도 “한해 예산의 70%를 자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로 인건비를 줘야 하는 실정”이라며 “1년 내내 직접생산을 위해 직원을 두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D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접생산업체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검사를 나온다고 하면 설비를 빌려다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용하고 이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잘못된 제도인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많은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들이 직접생산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편법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법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인 E 업체는 직접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태양광발전장치를 생산해오다가 적발돼 우수업체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자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에 ‘명의대여금지 서약서에 따라 참여기업은 모든 설비의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참여기업이 전문분야가 아닌 설비의 일정부분에 대해 별도로 하도를 주더라도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공사법의 하도관련사항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 업체가 문의를 한 것은 태양광설비의 경우 모듈, 구조물, 인버터 및 결선을 포함하고 있으나 태양광 분야 참여기업이 전문분야갸 아니라고 생각하느 설비지지대 및 부속자재설치를 구조물업체에 하도를 줘 설치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태양광설비공사의 대부분을 참여기업이 시공하고 있고 단지 공정상 분리할 수 있는 ‘설비지지대 및 부속자재설치에 한정된 부분만을 하도급한 경우라면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명의대여금지 서약서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법률자문검토를 받게 되자 E 업체는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위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 업체는 소장에서 “구조물의 경우 등록된 규격품이 아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H 빔, 라운드형 빔, 원형강의 구조물이 요구될 수 있고 종류, 형상 또한 일정하지 않다”며 “이러한 발주처의 요구 및 설계에 따른 형태, 크기 등에 따라 절단, 굴곡이 필요한 바 이는 대형 철강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철강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위해서도 대형철강업체에서 안전하게 절단, 굴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번 설치하면 20~30년을 사용해야 하는 구조물을 단순 절단이나 용접 등을 통해 제작하는 것은 자칫 태풍, 홍수, 지진 등에 취약해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직접생산 확인의 규정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들이 직접생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제조업체와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가 협업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실제로 조달청이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생산한 하이브리드변압기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선례가 있고 향후 확대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접속반과 구조물을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지만 구조물을 사오는 것으로 안다. 이중 모듈과 인버터로 구성된 접속반은 사다가 조립하는 것이고 접속반을 받치는 구조물(철자재)도 전문업체에서 사다가 만들어야 하고 이후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이에 관련된 설비가 그렇게 부담되는지는 모르겠다. 설비와 공장 그리고 최소한 3명 이상의 인력이 있어야 하고 접속반과 구조물은 직접 만든다. 이는 업체 의견을 들어 정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현재의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업체들이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업체의)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직접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직접생산을 하려는데 현재의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중기부와 상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업체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협업을 통한 생산방식에 대해 “접속반 생산업체와 구조물 설치업체가 협업해 최종 완성되게 하자는 것도 (업체들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 기준에도 협업이라는 부분이 있다. 다만 기술개발만 하는 업체 즉,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생산시설을 못 갖출 수 있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하고 둘 중 하나에게 증명서를 주도록 하고는 있다”며 “구조물은 대부분 제작 및 설치전문일 것이고, 접속반은 태양광발전장치 제조사이기 때문에 기준을 고쳐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협업을 한다면 접속반은 무조건 만들어야 하고 구조물을 제외시키거나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장치 생산업체들이 구조물 생산업체 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치할 수는 없다는데도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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