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그 사람(감사원 7급 공무원)은 회식 같은 것을 위해 물건 사러 갈 때, 집사람이 시장 보러 갈 때 동행한 것은 맞고, 물론 사적으로 다녀올 때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임무가 운전까지를 포함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 공관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전 관리인이 운전을 못해서 새로 뽑을 때 운전을 할 수 있는 점을 포함해 공관 관리 및 운전 보조로 채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감사원 원장으로 보면, 어떤 공무원이 그 배우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감사대상 아니냐"고 쏘아붙이자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공무원이 사적으로 쓰면 직권 남용이다"라면서도 본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람(7급 공무원) 업무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29일 청문회장에서 답변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프레시안(최형락) |
김 후보자는 부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차에 대해 "그 차를 렌트한 것은 주말에 관용차를 쓸 수 없어 제가 무리를 해서 개인 비용으로 렌트를 한 것이다. 감사원 직원들은 '참 이상한 원장'이라고 보더라"라며 "이것은 미담으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려 이 의원에게 따지기도 했다.
즉 문제의 7급 공무원은 관용차 운전을 포함해 공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본인이 주말에 관용차를 쓰지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렌트한 자동차를 부인 대신 운전해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경 의원은 "가끔 가다가 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다 사람들이 '어 사모님 차다'라고 알아보는데, 가끔 (사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며 "감사원장이 공관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공무원을 사적으로 운전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로써 큰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디럭스급이라 (월 임대비가) 250만 원은 든다. 김 후보자 수입이 월 1000만 원이 안되는데, 월수입의 20~25%를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쓰는 셈"이라며 "스폰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비용은 월 100만 원 이내"라며 "계약서를 내도록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부인이 사적으로 차를 이용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공관에서 늘 연회가 열리고 해서, 아내가 (연회에 쓸) 식품도 사오고 장도 봐야 해서 렌트한 것"이란 해명에 대해서도 "감사원장이 무슨 연회를 여는 자리냐. 오히려 연회를 자제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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