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25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이후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역시 30만 원을 다시 빼앗긴다.
놀라운 것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고 총선 공약으로 공표했으며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비합리적 처사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던 2014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가 보낸 질의에 대해 단호하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용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아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확인되듯이, 새정지민주연합은 "보충성 원리를 내세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혜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형식 논리에 경도된 비합리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의 수준이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당연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공 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기초연금 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무시한 논리이다.
기초연금이 이미 기초생활보장 체계가 자리잡은 이후에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되었기에, 70%에 속하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당연히 기초연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70%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어 차상위 이상 노인들과 기초연금만큼 소득 격차가 생겨버린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겠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총선에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었다. 이 때에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래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 어르신 40만 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를 공약 제목으로 정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른신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삭감되어 실질적 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는 분석도 담았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공약이 사라졌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 회자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집권 세력의 위치에서 공약 재정을 축소하는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할 건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곧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가난한 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작년까지 공언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은 법안까지 발의했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는가? 이번 정기국회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에서도 또 그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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