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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DTI 완화, 서울 주택시장에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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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DTI 완화, 서울 주택시장에 효과 제한적"

LTV 규제로 별 효과 없을 듯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서울의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DTI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해왔던 것과 다른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9일 '이슈와 논점' 113호 '8.29부동산대책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인해 주택가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의 경우 3~4억 원의 아파트가 가장 많고 10억 원 이상 아파트가 11.4%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에 의해 추가 대출을 받은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 실수요자에게는 DTI 완화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과 수도권에 40∼60%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DTI비율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강남 3구는 이 조치에서 제외되며 9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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