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미디어법 강행처리 당시 국회 속기록이 누락됐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국회 속기록 정정을 공식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여야가 공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어쨌든 "증거보존신청이 된 상태라서 당장 속기록을 정정하기 어렵다"고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김형오 국회의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들에 유리한 몇마디가 없다고 정정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하지 말라. 취소버튼 누르지마라'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항의 내지 이의를 제기하는 발언들도 회의록에 등재해 줄 것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법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부결', '재투표 무효'라고 외친 것과 이윤성 부의장의 발언 일부를 속기록에서 누락시켰다"며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속기록에는 대리투표, 재투표 의혹과 관련된 발언들이 상당부분 누락돼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원래부터 있는 대로 기록해 놓지 않은 회의록 자체는 증거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정식으로 고쳐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국회 사무처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짜깁기해서 편집해 놓은 잘못된 기록을 보존해야 할 증거라고 (김형오 의장이)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회의록은 녹음된 대로, 있었던 대로 기록해 놓으라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기 전에 국회의장께서 국회 사무처에 지시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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