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에 따르면, 여성인턴제는 지역사회 내 기업체에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에게 일자리 연계를 통해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연계기업에 매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6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계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주당 35시간 전일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기업 중 여성친화기업을 우선해 연계한다.
새일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인턴희망자를 신청・접수받아 양질의 구인업체에 연계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및 새일센터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취업솔루션)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문의 및 신청은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진주시 동진로 271, 055-749-5889)로 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