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윤영 의원의 부인이 구속됐다. "부인의 금품 수수가 사실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했던 윤 의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9일 윤영 의원의 부인인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거제 시의원과 경남 도의원 등에 출마한 후보 3명에게 2000만원에서 1억 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김 모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 가운데 2명은 공천을 받았으나 1명은 공천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30일 "거제 시민 여러분께 올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돌리고 "집사람에 대한 검찰 혐의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의혹의 선상에 오른 것에 대해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거제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검찰 수사와 법원의 심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5월 윤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고 "돈을 수수한적 없다"고 주장하며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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