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이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논의하며, 이 같이 결정했다.
현행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해당 규칙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들 중 약 68%(687명)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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