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재보선 서울 은평구을에 출마한 민주당 장상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장 후보 캠프 김재두 대변인은 <프레시안>이 21일 보도한 이재오, "지난 총선 때 나를 안 찍어 재개발 안됐다"는 제목의 기사(바로가기)와 관련해 "이재오 후보가 불법 음성 전송에 이어 이번에는 '불법 좌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시 이 후보는 '구산역 역세권개발 주민설명회'에서 '김 교수(주민설명회 명목상 개최자)가 설명하는 것을 내가 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의 발언을 통해 이 후보의 이날 주민설명회 참석이 제3자가 개최하는 모임에 우연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설명회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법이 정하지 않은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등 사실상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주민설명회는 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101조(타연설회의 개최금지),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 후보가 이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모임에 단순히 참석한 것이라면 자연스러운 선거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원이 모임을 주최했는지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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