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공고를 발의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무소속)의 직무는 이날부터 투표일인 26일까지 정지됐다. 김 지사의 법적 신분은 '김태환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다.
이로써 제주 강경 마을 해군 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김 지사는2007년 5월 도입된 주민소환제에 의해 거취가 결정될 첫 광역자치단체장이 됐다.
오는 26일 투표에서 제주도민 41만6000여 명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 1 이하일 경우 투표함은 개방되지 않고 김 지사는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은 7일부터 투표 전날인 25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김 지사와 시민들은 선거법 등에 따라 각각 캠프를 설치하고 토론회, 신문광고, 연설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은 그간 행복추구권 및 주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군 기지 건설을 반대했지만 김 지사는 지난 4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는 등 이를 착실히 이행했다. 이에 제주 도민은 지난 6월 소환투표청구 가능 선인 10분의 1을(4만1649명)을 훌쩍 넘긴 7만7367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투표일을 공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은) 도지사가 누구든 불가피한 국책사업추진이므로 도지사 소환명분이 될 수 없다"며 "20일 후 희망과 비전을 갖고 이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문제는 마을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제주의 주요정책을 추진하며 도민을 무시했고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며 도민들을 기만해왔다"고 비난했다.
'주민소환제' 불쾌한 MB…김태환+공약 지켜낼까?
'관광미항 기능을 가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내건 대선 공약이어서 주민소환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 지사가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 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이번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민소환제에 대한 불쾌함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김 지사를 적극 옹호해 야당으로부터 "합법적인 국민의 권리마저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주장도 제기됐었다.
지난해 5월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주민소환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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