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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은 우리가 돕는다

청주시, 맞춤형급여 선정기준과 지원혜택 등 쉽게 알 수 있는 리플릿 제작 배부

충북 청주시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힘이 되는 맞춤형급여 정보’ 리플릿 2만 부를 제작해 구청과 각 읍·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맞춤형급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 리플릿은 시민 누구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수급가구들이 소득‧재산, 가구원의 취‧창업 등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안내해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례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 원, 의료급여 179만 원, 주거급여 192만 원, 교육급여 223만 원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구비서류를 제출,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정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어려운 이웃알리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홍보 리플릿을 통해 맞춤형급여 복지서비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느낄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어려운 이웃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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