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방송은 '조중동' 손에, 은행은 '재벌' 손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방송은 '조중동' 손에, 은행은 '재벌' 손에

직권상정 처리된 법안 들여다 보니…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서 8개월 여를 끌어왔던 미디어 관련법이 22일 통과됐다. 사실상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출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은 신방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과 대기업,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그리고 IPTV법 등 3개다.

신문법에서는 15조 2항의 신방 겸영 금지 조항이 폐지됐다. 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또한 '포털 사이트' 등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했고 언론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방송법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를 10%까지 허용하고 경영 참여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지역방송사의 경우 소유 및 경영을 즉각 허용키로 했다.

또한 신문, 대기업이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각각 30%, 40%까지 소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외국인의 경우는 각각 20%, 10%까지 허용한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신문사의 방송 진입을 막기 위해 구독률 20% 이상 신문의 방송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기존의 구독률 25%를 20%로 낮췄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방송 진출 신문사에 대해 광고수입, 발행 부수, 유가 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송사를 소유한 이종 매체의 경우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어갈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들어갔다. 이 경우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게 되는데, 이는 향후 설립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뉴시스

"거대 신문에 무제한 방송 허용"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미디어법은 오로지 보수 족벌 신문에게 방송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총평했다.

그는 우선 "소유지분과 관련해 미디어에 대한 1인 지배력을 30%에서 40%로 상향안을 채택함으로써 미디어가 특정인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지분이 10%로 규정된 데 대해선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진 주주가 굴지의 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서 보듯 별반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이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에 외국인 지분을 각각 20%와 10%로 허용토록 한 데 대해 "최근 방송진출을 계획하는 일부 신문기업이 외국자본을 유치했거나 유치에 나설 계획이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이는 특정 신문의 진출을 허용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신문의 방송진출시 사전 규제 측면에서 고안된 '구독률 20%' 규정에 대해서는 "구독률이 가장 높은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의 구독률이 11%, 9%, 8% 대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것을 진입규제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규제 차원에서 마련한 시청점유율 규제, 매체합산점유율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시청점유율이 30%로 지나치게 높아 규제의 실효가 없다"며 실질적인 효력을 의심했다.

또한 방송의 시청점유율이 10~15%인 것을 감안하면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기란 매우 어렵다. 구독률을 시청률로 환산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의적 기준을 남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봐주기 법안'도 처리

한편 미디어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도 이날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됐다. 이 법은 보험사나 증권사 등이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나 부결된 법으로 야당과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이를 "복잡한 금산 복합체인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해주는 삼성 봐주기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법사위도 거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 한 것은 삼성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가 "은행법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완화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번 직권상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