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자들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억 원대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 만약 이 돈이 회사 자금에서 나왔다면, 삼성에 대해선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뉴스타파>가 이 동영상을 공개했을 당시, 삼성 측은 동영상 촬영자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않았었다고 밝혔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삼성 측은 거짓말을 했던 셈이다. 삼성 측은 지금도 동영상 촬영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던 선모 씨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위반 및 공갈 혐의 등을 적용해 선 씨를 구속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선 씨는 동생 등을 시켜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겨있다.
14일자 <한겨레>는 선 씨가 이 전 회장의 의전을 담당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CJ그룹 측은 "선 씨가 2000년대 초 총무 파트에서 일한 바 있으나 의전을 담당한 적은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선 씨와 CJ그룹과의 관련 가능성은 있다. 우선 이 동영상 촬영 시기는 고(故)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이 동생인 이 회장과 상속 분쟁을 벌이던 때다. 아울러 선 씨 형제는 해당 동영상 촬영을 전후해서 CJ헬로비전 및 CJ대한통운 관계자와 이메일 등으로 접촉했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들 기업을 압수수색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촬영 장소인 서울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보도된 김인 삼성SDS 고문도 최근 소환 조사를 했다. 이 회장이 성매매를 위해 사용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다. 회사의 돈과 인력을 동원했다면, 이 회장 측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김 고문이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에 앞서 자신의 명의를 이 회장 측에게 빌려줬다면, 관계자들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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