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선언한 첫 날인 13일부터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파열음을 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회의장 문 앞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보이콧 하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섰다.
이날 한나라당, 친박연대, 무소속 송훈석 의원 등의 요청으로 오전 10시에 소집된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정회를 선언해야 했고, 이어 오후 4시에 속개 예정이던 회의는 민주당의 기습 점거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한만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야 하고, 이후에 상임위 일정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는 열지도 말라는 말이냐"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3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통해 14일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지켜본 후에 회의를 열자는 취지지만 합의 내용의 뉘앙스 차이가 적지 않아 내일까지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간사협의 직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일 회의 일정은 차질 없이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원내대표 간 접촉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내일 2시까지는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4일까지 처리'는 시간이 근본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해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수순 밟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청에 대비한 명분 쌓기 시도도 엿보였다.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오전 회의에서 고흥길 위원장은 지난 2월 '날치기 상정'논란을 일으킨 미디어 관련법을 원안 그대로 재상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과 '창조한국당 안'도 상정했다. 향후 상임위 논의를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이어 오후에 고 위원장은 상임위 문 앞을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단 간사 협의를 하고 이후 사태가 어떨지 지켜본 후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 변경 등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상임위원장은 직권으로 대체 토론 등의 논의 절차를 없애고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내일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을)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도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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