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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상속·증여세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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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상속·증여세 유예키로

김성조 "인하는 맞지 않다…정부와 얘기 된 것"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직권상정'까지 동원해 통과시킨 상속세·증여세 인하안을 한나라당이 유보키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증여세 인하는)서민 우선 정신에 어긋나고 내년 세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인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도장은 안 찍었지만 (정부와)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세정책과 함께 최근 '4대강 정비 사업', '슈퍼 추경' 등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서둘러 세수확충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감세 정책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 인하안은 현행 세율 10~50%를 내년부터 2년에 걸쳐 6~33%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13일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종부세 등과 함께 강행처리됐다. 당시 본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은 "12.12 쿠데타와 같은 폭거를 통해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맹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당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인하 유보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런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원칙대로 간다"고 반대했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달 29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게 상속·증여세를 포함해 소득세·법인세 인하안도 "유예를 검토 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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