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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법 3년 유예안 '기습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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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정규법 3년 유예안 '기습 상정'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따돌리고 '땅 땅 땅'

2일 오후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단독으로 상임위에 상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개정안의 골자는 비정규직법 시행 3년 유예다.

야당 의원 없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모습을 보였고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의사봉을 쥐었다.

조 의원은 "오늘 계속 개의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을 기피, 거부한 것"이라면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사회를 보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50조 5항을 이용한 것이다.

조 의원은 비정규법 개정안을 포함한 148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이의 있냐"고 말하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 후 "이로써 법안이 상정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했다.

ⓒ뉴시스

하지만 추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3개 교섭단체의 의사 일정 협의를 요구한 점,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개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에서 법안 상정의 합법성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습 처리한 시간은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과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여성 의원 5명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하면 치밀한 작전하에 진행된 '기습상정'으로 보인다.

법안 일괄 상정 직후 사회봉을 쥐었던 조원진 의원,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위원장 출신인 강성천 의원 등은 국회 기자실로 내려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사퇴결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나? 야당 의원들에게 개의 사실을 알렸나?'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조원진 의원은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기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판단이다"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박준선 의원은 "이미 개의를 요구해 놓았고 우리가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 개의를 통보할 의무나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디 소속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은 법안을 상정했을 뿐이고 법 통과를 위한 강행 절차가 아니다"면서 "이제부터 위원회에서 심의,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미애 위원장 사퇴결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추 위원장의 사회권은 앞으로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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