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핵 상황에 의미가 있는 변화가 있기 전에는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을 재개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가 논의되려면 북핵과 관련한 상황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개성공단의 임금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채택,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자금과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2321호로 인해 개성공단 내 국내 은행의 지점을 둘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달러로 임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만약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한 걸음 들어온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제재 터널의 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문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나올 때도 등장했던 사안이었다. 이 문제가 불거졌던 2014년 당시 정부는 관광 대가로 은행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가 '벌크 캐시'(Bulk cash, 대량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2015년 12월 17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엔 제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도움이 되는 벌크 캐시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어떤 것이 벌크 캐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WMD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상관관계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이 이전 방식대로 가동된다면 유엔 안보리에 저촉될 소지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단의 재가동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당국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의지만으로는 (재가동이)되지 않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시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겠지만 개성공단의 중단 목적인 북한 비핵화 추구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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