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으로 인한 한미 주요 사이트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이른바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 미래대응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기에 정치공세를 하는 야당에 연민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공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북한 및 종북 세력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이버 공격은 북한 등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전쟁의 한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전쟁의 양상은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과 함께 사이버전이 더해질 것임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계속 주문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현실조차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성진 의원 외 한나라당 의원 17인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사이버 공격의 정보 수집, 분석, 대책 마련 등을 국정원이 종합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은 물론이고 국정원 권한 강화로 직결될 수 야당은 이를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공 최고위원은 "그런 논리로 인권을 침해할만큼 국정원이 강한 기관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 추정설을 제시해 사이버 북풍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혹여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한 음모나 그밖의 다른 검은 의도가 숨어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테러가 발생하면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검찰과 국정원 양쪽에서 수사권을 갖게 되는데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국정원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된다"고 가세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DDoS 테러와 관련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으로 국정원의 입장이 전달되는 것은 위험하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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