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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관운' 황교안, '직대' 권한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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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관운' 황교안, '직대' 권한은 어디까지?

행정부 수반 역할, 국정 관리 수준 못 벗어날 듯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황 총리는 평검사로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데 이어 대한민국 의전 서열 1위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관료로서는 최고의 '관운'을 떨치게 됐다.

9일 오후 4시 5분 경 가결된 탄핵소추 의결서는 2~3시간 안에 박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박 대통령이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그때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황 총리에 대한 의전과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국무총리실은 전날 탄핵안 가결에 대비, 대통령 권한대행 메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모호해, 12년 전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연합뉴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위상은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국무총리의 경우 선출직이 아니므로, 정당성과 정통성 면에서 대통령직에 한참 뒤떨어진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직무 정지된 노 전 대통령 대신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당시 고 전 총리는 일반적인 관료 집단을 통솔하는 수준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황 총리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벌이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과거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9건의 외교 조약을 체결했고, 인사권은 차관급 수준에서만 행사했다.

황 총리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황 총리가 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려 하거나, 새로운 외교 조약 체결, 새로운 정책 입안 등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면 국회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여러가지 갈등 소지를 낳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당장 실질적으로 멈추게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추진하던 박 대통령의 각종 정책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권한대행인 황 총리의 뜻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직원들 역시 비서실장의 통솔 하에 움직이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내정자 신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로 자연 소멸됐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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