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민주당측 추천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했다.
총 20인의 위원 중 한나라당 및 '선진과 창조의 모임'측 추천 위원은 11인은 24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확정하고 25일 정식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겠다는 보고서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어서 보고서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방 겸영, 대기업 방송 소유, 사이버모욕죄 모두 "올바른 방향"
보고서에는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점 이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유보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등의 지상파 방송 소유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기존의 한나라당 개정안 유지 △일괄적으로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대폭완화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인 방송사에 대해서만 대기업 진입 허용 △자유선진당안 등 총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실제 문방위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한나라당안과 자유선진당안의 절충안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선진당이 내놓은 절충안과 미발위에서 내놓은 안을 참고해서 좋은 안을 다시 한 번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안은 지분 소유 한도는 기본적으로 49%까지 늘리지만, 신문·통신,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는 20%, 종합편성PP는 30%를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안은 신문, 통신, 대기업의 경우 지상파는 10%, 종합편성채널은 20%, 보도전문채널은 40%까지 허용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안에 비하면 규제를 다소 강화한 편이다.
보고서는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적극 옹호했으며 '인터넷 불법 정보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 "모니터링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문, 대기업, 외국 자본의 IPTV 방송 진출을 담은 IPTV법과 관련해 보고서는 "방송법 개정에 연동된것으로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방송법과 함께 개정되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신방 겸영의 한시적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논의 참여를 회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한나라당 원안이 이상적이지만 한 획도 고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내 놓은 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대기업과 특정 신문사의 지당파 방송지분 허용을 전제로 한 미봉책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어 미디어법 갈등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만 삭제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얼마든지 협상과 협의를 할 용의가 있지만 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는 다수가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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